신청인의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중재 판정 결과
① 판정사유
중재판정부는 그 동안 당사자들이 제출한 포장견본과 변질된 약재를 증거물로서 검사해본 결과, 피신청인이 출하 전에 품질불량을 유발할 만한 뚜렷한 행위를 한 사실에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한 신청인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 ⇒ A사는 선적기
일인 4월7일 선적완료,4월15일 기륭항 도착 ⇒세관당국
의 의문과 조회로 실제통관은 70여일 후인 6월 25일 ⇒
대만B사는 물품의 손상을 구두로 A사에게 통지 ⇒대만
B사는 A사에게 US$ 6,681.15의 손해배상 요구 ⇒A사
가 이를 거절하자 중재 신청
◈ 클레임 및 분쟁해결조항
불량품이라는 수입상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관세에 있어 “관세 등이 부과되면 이를 지급하겠다.”라고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당시 미합중국에서 플러시천 꼭두각시 완구에 대해 무관세가 확실하다는 것을 단순히 정보로서 전달하려는 의도였다. 또한 본 계약은 FOB 계약으로서 수입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손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클레임이라 한다.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의 대부분은 주로 상품의 품질, 선적지연, 선적불이행 등을 이유로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제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