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9조에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할 경우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고 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신청인
상사중재는 실무상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중재사건을 말하는데 ‘상사’(commerce)란 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분쟁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오늘날 상사의 개념은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
중재의 9가지 특징
단심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중재비용이 저렴하다.
국제적인 인정을
[참고 8] 클레임을 상사중재에 의해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사중재에 의해 클레임을 해결하려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중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중재조항에는 중재지, 중재기관, 적용할 중재규정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들은 분쟁 해
중재판정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서 이를 승인하고 외국중재판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우리 국민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허용하게 되었으며 반대로 우리 나라의 중재판정으로 동 협약의 가입당사국에서 외국인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① 매매당사자간 해결방법
■ 클레임의 포기 또는
사이에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그런데 위 홍콩수입자에게 인도된 사진앨범첩의 일부에 대하여 제본불량, 변형 등의 하자가 있었으므로 홍콩 수입자는 1998. 5. 21.경 신청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였고, 그 하자율은 29.6%라고 통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