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유
중재판정부는 그 동안 당사자들이 제출한 포장견본과 변질된 약재를 증거물로서 검사해본 결과, 피신청인이 출하 전에 품질불량을 유발할 만한 뚜렷한 행위를 한 사실에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한 신청인이 계약기간 내에 피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물품의 변
피신청인이 추가제품을 송부하였으나, 포장부주의로 전량이 파손되어 사용불가능이 되었고, 1998. 8. 10.에 이르러서는 1차선적분의 60%가 불량품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2차선적분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임의로 동작탐색기능을 삭제하고 수출하였으므로 전량이 불량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은 신
물품의 손상을 구두로 A사에게 통지 ⇒대만
B사는 A사에게 US$ 6,681.15의 손해배상 요구 ⇒A사
가 이를 거절하자 중재 신청
◈ 클레임 및 분쟁해결조항
제1항 : 클레임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10일 이내에
전보로써 통지하여야 하며, 곧 이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판정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서 이를 승인하고 외국중재판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우리 국민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허용하게 되었으며 반대로 우리 나라의 중재판정으로 동 협약의 가입당사국에서 외국인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① 매매당사자간 해결방법
■ 클레임의 포기 또는 철회(
물품대금지급청구
사건분야 : 무역
계약구분 : 대행계약
원인분야 : 물품대금
품목구분 : 일반기계
<사건요약>
판정요지 : *본안전 판단 1. 피신청인은 매도확약서 제7조에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 또는 서울지방법원 중 피신청인이 정하는 곳에서 해결한다.”라고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