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주/특정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2. 실시요건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것
① 취지
3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의
근로시간에 대해 정해진 임금에 추가하여 지급해야 하고, ii) 적은 경우에는 미달시간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야간근로
1) 선택적 근로시간대에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야간근로시간에 자유롭게 근무해도 된다는 의미를 내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선진국들이 그들의 높은 실업률과 임금불평등 심화가 저임금국가로부터의 상품수입과 이들 국가로의 생산시설 이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ILO 가입으로 각종 국제노동기준 준수 압력을 받아왔으며 이에 따라 개선노력을 해
Ⅰ. 탄력적근로시간제 논의 개요 및 정의
최근 근로시간 단축(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 제한)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가 기업 실무와 학계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다. 실제 법안에서도 2022년까지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겠다는 문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