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규제대상 물질은 탄산·메탄가스·프레온가스 등이 대표적 예이다. 협약 내용은 기본원칙, 온실가스 규제문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문제, 특수상황에 처한 국가에 대한 고려로 구성되어 있다.
Ⅲ -2
교토의정서
탄소배출권 거래는 대부분 기업들 사이에서 이뤄진다. 탄소배출에 대한 사회적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기업에게 전환,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기업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환경 문제를 시장의 원리에 맡겨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탄소배출권 거래제이다.
2. 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이 경우에는 기업이 의도치 않게 탄소 배출로 환경을 오염시켜 불특정 다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오른쪽의 그래프를 참고하면, 탄소 배출량의 사회적 적정 수준인 Q1보다 실제로 배출되고 있는 수량인 Q0의 값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 탄소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시장 내부의 가격 신호를 이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이다. 즉, 온실가스 배출하는 경제주체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부담한다. 배출권 거래를 통해 적절한 가격을 찾아 나가면서 각자의 처지에 맞도록 감축량을 정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따라서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써, 이 제도를 활용하여 감축의무를 이행할 경우 이행비용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