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헌법 제65조는 집행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
3. 탄핵소추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이를 바탕으로 탄핵소추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그 첫 번째로 국회의 의사절차 자율권에 대한 것이다.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가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회의 자율권 범위 내(국회의장이 자율적으로 결
Ⅰ.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알아보기 전에...
2004년 3월 12일 부대에서 점심을 준비하다 잠시 쉬려고 TV를 켜는 순가 화면속에는 긴급속보라는 글자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이라는 낯선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통 뭔 소린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잠시 후 그 뜻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대
탄핵 심판이 들어오긴 했지만 탄핵 심판 제도는 그 동안 쓰인 적이 없었고 연구도 활발했던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절차 진행에 있어서 제도적 결함이나 운용상의 잘못이 많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 발표에서는 탄핵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법적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탄
Ⅰ. 序
1.목적
1)意義
탄핵제도라 함은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써 징계하기가 곤란한 고위직행정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부원이 직무상 중대한 非違를 범한 경우에, 이들을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2)탄핵제도의 역사적 배경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