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방지법에 오염자에 대한 정화의무가 명시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96년 1월부터 토양환경보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오염토양개선사업 등을 통해 이전 상태로 복원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규제기준이 정립되면서 토양정화
토양환경보전법
- 농약․화학비료 등의 사용량증가와 폐기물매립지 등 토양오염요인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속광산지역 등의 토양오염이 심화되어 있으나 이를 규제․관리할 체계적인 법률이 미흡하였다. 이 법은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토양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
Ⅰ. 환경행정법의 주요 문제
1.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살피기에 앞서, 이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법이 2011. 8. 4 법률 제11019호로 일부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는 2012. 7. 22 시행예정으로 아직 시행 전에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현재 시행 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전부개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토양오염물질”이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오염물질을 생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법률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 관장하는 법률일지라도 내용상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규율하고 있는 모든 법률이 포함된다. 협의의 환경법은 정부조직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법률, 즉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