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등에 따르는 이전료․영업상 손실 등(이른바 간접보상)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김동희, 앞의 책, 522면.
제 3 장 公共用地取得 및 損失補償에 대한 現行法制의 檢討
제 1 절 槪說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절차 및 이로 인한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제는 강제취
토지수용법에서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토지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미법계-수용의 완성은 완전보상을 마친 것으로서, 그와 동시에 수용절차의
완결이므로, 제도상 어떤 특별한 고려가 불필요하다고 하여 환매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독.불- 대륙법계에서는 공용
토지수용령을 근간으로 제정된 「토지수용법」과 민법의 특례법으로 제정된 공특법은 내용상으로 크게 낙후되어 있어 변화된 현실여건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절차, 보상 기준에 관하여 이원적으로 법령이 운영됨에 따라 법령이해의 곤란은
1 수용이란?
1) 법적 의미
<헌법 제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
토지중 주된 용도로 40%이상이 이용해야 하며, 시행자가 기업도시 조성토지의 30%를 직접 사용해야 한다.
(2) 지식기반형
연구․개발․초기상품화 등 Science-Park형 도시로 규모는 최소100만평 이상이어야 하며 가용 토지중 주된 용도로 30%이상이 이용해야하며, 시행자가 기업도시 조성토지의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