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미법계-수용의 완성은 완전보상을 마친 것으로서, 그와 동시에 수용절차의
완결이므로, 제도상 어떤 특별한 고려가 불필요하다고 하여 환매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독.불- 대륙법계에서는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위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법상 환매권에 관하여 다수의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토지수용법과 공특법상의 환매권을 중심으로 환매권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공익사업의 주체인 국
공익사업'이라는 용어는 불확정적 개념으로서 그 해석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공익사업의 범위를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현생 보상법 체계는 토지수용법과 공특법에 의해 이원적으로 규율되고 있어, 보상절차의 중복 및 보상기준에 있어 형평성 결여라는 치명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