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었으나,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지난 60~70년대의 강남개발 등에서 투기적 이익을 본 사례가 있으므로 국민들은 흔히 한국사회에서 돈 버는 수단은 부동산 밖에 없다고 여기고 있다.
이렇듯 계속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것은 이제까지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이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함으로써 3년간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다. 그러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1년을 단위로 하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을 포함한 강력한 2단계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포탈 NO.1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이번 대책에 따른 앞으로의 주택시장을 전망해 본다.
1)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인하
정부는 우선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
토지의 가수요를 창출, 실수요자에 대한 토지의 공급은 점차 어려워지는 가운데 가격은 상승하고 나아가 토지소유의 심각한 편중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토지공개념위원회, 1989, P.23) 일반적으로 재화는 시장기구에 맡길 때 합리적,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데 반해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가 갖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