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은 만인에 의해 무시된다.” Hardin은 “공유지의 비극”이란 극적인 표현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를 했다. 그는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공유지를 나누어 각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
토지투기라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이론으로 생성
토지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토지제도 전반에 걸치는
토지사상, 철학
현실적으로는 토지투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운용
1988년: 주택가격 13% 급등
1989년 12월: 전세 기간 1년→2
토지공개념의 확대도입은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의 제정으로 나타났다. 1988년부터 법제화가 추진되어 1989년 12월 30일 택지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의 토지제도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
토지사상에 근거한 소유권의 구성요소인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을 분리하여 필요시 적용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각각의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지대세 도입을 통한 토지 및 주택 공급 방식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토지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의 완전 환수를 통한 토지공개념 정착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기보다는, 행정수도 이전과 기업도시법 제정 등 지방에 산발적으로 토지 불로소득을 새롭게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했던 토지공개념 도입이나 근본적인 부동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