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번으로 위치를 찾기 어려운 지역의 도로와 건물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
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되어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토지소유자가 일정기간내에 지적공부
Ⅰ. 지적과 측량의 개요
ⅰ. 지적
1. 지적의 정의
지적의 역사는 인류가 식량을 얻기 위하여 농경을 시작하면서 토지소유란 형태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현대산업사회에서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장 및 과세자료, 국토이용계획, 토지평가 등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며 20세기 초엽에 접어들면서
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개발구역 또는 재개발사업시행지구를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 방식
대상구역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건축
시설
(1)「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도시계획
: 도시계획법 제2조에 규정되었으며 다음의 계획을 말함.
- 도시계획구역 및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관한 계획
-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