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를 지적관련민원업무를 직접 당담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도 보관․운영하도록 함(법 제2조제20호 및 제8조제3항).
나. 도시화 및 산업화 등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창고용지․주차장 및 주유소용지 등을 별도의 지목으로 신설함(법 제5조).
다. 토지의 지번으로 위치를
및 토지이용 효율화 측면에서는 다목적지적(Multipurpose Cadaster) 또는 경제지적(Economic Cadaster)으로 발전 유래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지적법 측면에서 “국가기관이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상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공적장부에 등록공시하고 그 변경사
부동산 거래에 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불투명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1988년 4월 외국인 토지취득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었고, 1988년 5월에는 토지 임대업 및 분양 공급업까지 외국인에게 개방됨으로서 전면적 국제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그 동안 조선민사령(1912년 3월 18일 제령 제7호)에 의하여 의용되었던 일본민법이 폐지되었다. 이어서 1960년 1월 부동산등기법을 제정․공포함으로서 진정한 의미에서 현대적인 지적제도가 확립되었다.
새로운 21세기의 부동산등기제도는 지적제도와 함께 국민들이 부동산등기부에 등록된 정보를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