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를 지적관련민원업무를 직접 당담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도 보관․운영하도록 함(법 제2조제20호 및 제8조제3항).
나. 도시화 및 산업화 등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창고용지․주차장 및 주유소용지 등을 별도의 지목으로 신설함(법 제5조).
다. 토지의 지번으로 위치를
및 토지이용 효율화 측면에서는 다목적지적(Multipurpose Cadaster) 또는 경제지적(Economic Cadaster)으로 발전 유래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지적법 측면에서 “국가기관이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상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공적장부에 등록공시하고 그 변경사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⑥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특별법의 지위(법 제5조)
특별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 제471호로 민법을 제정․공포하고 196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토록 하여 그 동안 조선민사령(1912년 3월 18일 제령 제7호)에 의하여 의용되었던 일본민법이 폐지되었다. 이어서 1960년 1월 부동산등기법을 제정․공포함으로서 진정한 의미에서 현대적인 지적제도가 확립되었다.
새로운 21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