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의 의
(1)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란 제3자가 특허권자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그 특허출원 당시 선의로 실시 등을 하고 있는 경우→ 법이 당해 특허권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제3자의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 이를 선사용권이라고도 한다. 대부분 침해분쟁에서 피고의 항변으로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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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 의
(1) 특허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하는 경우 → 그 의장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에 → 그 특허권에 대하여 원의장권자 등에게 인정되는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
(2) 공평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이다. 그러나 존속기간만료 당시 소
I. 意 義
(1)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이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이용하거나 의장권과 저촉관계에 있는 후원인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 선원인 타인의 권리와 이용 또는 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선원인 권리자의 허락없이 자기 발명
I. 意義
(1) 이른바 후용권이란 재심에 의하여 소멸한 특허권이 회복된 경우 → 그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 등을 하고 있는 제3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182).
(2) 특허의 무효 등이 확정된 후 자유롭게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믿고 선의로 실시
I. 意 義
(1) 이른바 중용권이란 타인의 특허출원 발명이나 특허발명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그 타인의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로 된 원권리자 등이 가지는 유상의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
(2) 자신의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 그 무효사유가 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