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권자 등에게 인정되는 법정통상실시권은 공평의 견지라기보다는 산업정책적 이유이므로 원의장권자와 달리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II. 인정 요건
1. 특허권과 의장권이 저촉할 것
(1) 의장권과 저촉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양 권리는 내용이 저촉하는 것이라도 그 출원의 선후에 관계없이 각각
특허권의 효력과 동일.
그래서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특허권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전용실시권자가 침해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制限 : i) 특허권에 부수하는 권리이므로 모권이 제한되는 경우→ 전용실시권의 효력도 제한.
ii) 전용실시권의 이전-통상실시권 및
특허출원시 실시할 것
(1) 특허출원 후의 실시 등인 경우에는 본 요건을 흠결한다. 과거에 실시하였으나 특허출원시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본 요건을 흠결하지만 잠시 중단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2)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여 특허된 경우는 <제1국출원일> 또는 <선출원>의
특허권(취소결정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특허권을 포함한다) 또는 무효로 된 존속기간연장등록의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ii)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iii) 거절심결이 확정된 특허출원 또는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권의 제한’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시오[다만, ‘수선권(right to repair)에 따른 특허권 제한의 논의는 제외할 것]. [각각 5점, 합계 15점]
(2) 특허권을 제한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선사용권(혹은 선용권, 先用權), 중용권(中用權), 후용권(後用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