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표부(USTR)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보호주의는 비관세장벽에 기초하여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사양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관세장벽에 기초하여 유치산업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춘 1920년대까지의 보호주의와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미국은 통상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자간 협약으
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을 조성하였다.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쌍무압력을 넣거나 국내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부담은 약해지고, 다자주의가 보다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슈퍼301조 같은 일방적 조치나 지역주
1974 미국통상법 제301조, 1988 포괄무역-경쟁력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의한 슈퍼301조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스페셜 301조 등을 통하여 해외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미국의 공세적인 통상정책은 세계적으로 신보호무역주의가 성행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1974 미국통상법 제301조, 1988 포괄무역-경쟁력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의한 슈퍼301조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스페셜 301조 등을 통하여 해외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미국의 공세적인 통상정책은 세계적으로 신보호무역주의가 성행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통상정책 이념인 자유무역주의와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정무역 구현과는 다소 거리가 먼 통상법 301조를 활용한 일종의 공격적인 일방주의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나 다자간 무역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