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은 북한을 대결과 대립의 대상으로 인식하던 종래의 관점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의 동반자로서 민족적 입장에서 공존과 공영을 추구하고 적극적이며 현실적인 통일정책의 모색하게 되었다. 제3공화국의 ‘평화통일의 3대 기본원칙’, 제5공화국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으로 이어지는
토지의 소유권문제는 분단, 6.25전쟁 및 후퇴와 수복, 정치적 억압과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이주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통일과 동시에 이러한 사건들이 정치적 혹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토지소유권문제도 향방이 정해질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토지와 부동산의 구소유권처리
북한토지의 소유권처리문제
북한주민의 이동으로 인한 문제
Ex) 수도권 인구 과밀화, 주택, 교통, 실업
국토의 불균형 개발문제
북한토지에 대한 투기문제
토지비축의 문제
북한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생산활동을 보장
원소유권자 확인작업의 기간 감축
헌법이념과 사유재산권의 공공복리성
제도 개편 방안들은 무엇인가?
첫째로 원 소유권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북한 주민에게 토지를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구체적 내용
북한 주민 보호 차원에서 토지이용을 적법한 점유로 인정
국유화 후 장기 토지 임대제도를 실시하여 투기위험을 줄이고 북한 주민의 안정된 정착을 유
독일식의 흡수통일 방식은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여러 국내외 기관들이 추산한 남북통일비용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우리나라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독일통일사례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