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식민지 통치기구
1. 식민통치기구의 성립
한국민족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 통치제도는 식민지 본연의 경제상 목적보다는 대륙침략을 위한 군사상의 전진기지로서 한층 중요시되었다. 따라서 통치기구는 헌병을 활용한 무단조직, 즉 무관총관이 전권하는 군사정치체제를 수립하였던 것이다.
일제치하 기간 동안의 상처에 비해 너무나 터무니 없는 보상으로 민중들의 피해는 모조리 덮여졌고, 일본은 과거에 대한 일말의 사과나 반성도 없이 단순히 경제협력기금이라는 이름의 자선적 의미만을 강조하며 협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이다.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는 과거의 모든 사건들이 한일협정
일제는 동년 10월 1일 조서총독부관제, 지방관제 및 중추원관제를 비롯하여 감옥, 경찰, 체신, 철도 등 식민통치에 필요한 각종 기관의 직제를 제정, 공포하였다.
총독부의 사법기관은 일반행정관서와 같이 중앙행정부서의 일부로 총독에게 직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사법기구의 구성, 법관의 인사들
식민통치를 위한 일제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냄.
다. 식민지시대의 교육
①제1차 조선교육령 시기의 교육: 충량한 국민의 육성, 시세와 민도에 적합하게 함,
․한국인과 일본인을 별도로 가르치는 복선형 교육제도를 수립 운영
②제2차 조선교육령 시기의 교육: 앞에서 다루엇던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