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장애인통합교육의 가치
통합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특수교육진흥법 제2조 제6호). 따라서 통합교육은
교육은 정상화, 주류화, 최소 제한적인 환경, 통합교육 등의 자연적인 과정을 거쳐 왔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통합교육이 특수아동의 완전통합교육을 일컫는 가장 포괄적인 용어로 그러한 노력을 실체화시키고 있다(Lombardi). 여기서, 완전통합교육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자면, 완전통합교육은 일반학교의
교육여건이긴 하나 통합교육을 통하여 장애를 지닌 아동들의 삶이 보다 활력있는 세심한 고려하에 통합교육 여건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종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만 이루어지던 특수교육이 특수학교, 특수학급은 물론 일반학교, 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가정 등에서 이루어
통합교육의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통합교육은 첫째, 장애아동들이 그들의 교육적 요구에 적절한 특수교육을 받음으로써 이들의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둘째, 장애학생들과 함께 교육받는 비장애학생들에게도 충분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비장애학생
통합교육은 개인 학생에게 가장 질적인 교육을 제공한다는 의미이고, 병리적 입장에서 학생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며, 특수교육의 조직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능주의를 거절하는 입장이다.
완전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일반학교가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