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화의 단점을 커다란 부지면적과 악취발생, 콤포스트의 이용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사항들은 기술에 내재된 고유한 것이 아니며 지역여건에 따라 설계방식 및 퇴비화 물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부지면적크기는 시설의 지하화나 구조물로 건설하여 극복할 수 있고, 악취는 포집, 차단, 처
호기성퇴비화는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매우 보편적인 방법으로 설치가 간편하여 초기 설치비용이 저렴하며, 퇴비의 질이 혐기성 소화에서 만들어진 퇴비보다 더 낫지만, 퇴비화 기간이 길어서 시설설치에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며 수분과 염분 조절을 위한 첨가제를 투입해야 한다. 현재 서울
시설의 경우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매립장 규모는 30만㎡이상, 330만㎥이상인데 반하여, 현재 590개소 공공매립지 중에서 6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매립지의 규모가 작아질 경우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생매립에 필요한 차수막, 침출수 및 가스 처리시설 등 필요한 시설에 대한 설치
수자원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끊임없이 변화하여 왔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전반기에는 인간생활에 필요한 맑은 물을 공급하고 부산물로 발생한 하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1980년대에는 용수공급확대를 통한 공공보건향상에 대한 회의감과 환경
비가식부위 음식물, 즉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 대상이 되는 원료의 선택이 필요하다. 2005년부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시단위 이상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입법화되었기 때문에 소각처리를 하거나 분리수거를 통한 퇴비나 사료로의 재활용 극대화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