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화의 단점을 커다란 부지면적과 악취발생, 콤포스트의 이용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사항들은 기술에 내재된 고유한 것이 아니며 지역여건에 따라 설계방식 및 퇴비화 물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부지면적크기는 시설의 지하화나 구조물로 건설하여 극복할 수 있고, 악취는 포집, 차단, 처
유기물을 분해 안정화시키는 방법으로 전처리공정 및 초기단계 고온단계와 숙성단계를 거치는데 보통 2∼3개월이 필요하다. 호기성퇴비화할 경우 설치비가 저렴하고 매우 보편화된 방법으로 시설의 설치가 간편하고 퇴비화기간이 짧으나 시설설치에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 수분과 염분조절을 위한 첨
호기성퇴비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혐기성 퇴비화는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자생하는 미생물로 유기물을 분해하여 생물가스와 퇴비를 만들어내는 시설로 다음 3단계 분해과정으로 구성된다. 먼저 회전선별기에서 이물질을 제거한 후 산발효조(30~38℃)에서 5일 동안 가수분해효소가 유기물질을 글
유기물 14 %, 무기물 1 %로 구성되어 있는 바, 수분이 주요한 처리대상이 되며, 기질인 유기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작다. 음식물 쓰레기는 영양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두 방식의 미생물의 성장 및 미생물의 처리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공정을 거친 잔존물은 호기성의 경우 비교적 건조된 퇴비이며,
1) 바이오매스 정책
우리나라는 바이오매스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개발?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개 분야의 재생에너지에 포함하고 있으나 바이오매스는 넓게는 유기성폐자원, 하?폐수찌꺼기, 가축분뇨 및 폐기물, 임산폐기물, 농산폐기물 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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