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급여보장제도로서의 퇴직연금 등의 퇴직급여제도
I. 의의
종래 민간기업의 퇴직금제도는 그 지급이 불확실하고 국민연금은 그 급여액이 적어서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27일에 근로자 퇴직급여
급여형퇴직연금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 아래서는 ①근로자가 받는 연금급여를 일시금 기준으로 할 때 현행 퇴직금과 같은 금액이
Ⅵ. 개인퇴직계좌
1. 개념
개인퇴직계좌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한다.
2. 취지
최근 잦은 직장이동과 단기근속자의 증가, 중간정산제 또는 연봉제의 확산등으로 퇴직금이 소액자금으로 소진되는 문
Ⅲ.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Ⅰ. 서 론
1. 퇴직급여제도의 의의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급속한 고령화와 고용구조의 변화로 연봉제의 확산, 근속년수의 단축 등으로 퇴직금이 근로자의 퇴직 후 소득보장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 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퇴직금제도 이외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