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 경우
판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했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별도의 요구가 없는 적법한 중간정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적법하지 아니한 중간정산의 효과
적법하지 아니한 중간정산은 무효가 되므로, 근로자는 최종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는데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당연퇴직처분을 한 이상 설사 이후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행정심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취소되어 소급하여 무효로 돌아간다고 하여도 퇴직처분 당시 위와 같은 당연퇴직사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그 퇴직처분이 무
Ⅰ 서
퇴직금제도의 시행한지 30여년이 맞다보니 현행 퇴직금제도는 그 효과만큼이나 문제점도 많을 수밖에 없다. 먼저 퇴직금제도는 도입 당시 근로자 퇴직후의 노후소득 보장과 실직시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삼았고 지난 세월동안 이같은 목적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퇴직금은 기업
퇴직 또는 사망한 자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보수월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합산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직 또는 퇴역당시의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
1. 제도도입
퇴직금 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할 당시에 규정된 '해고자에 대한 지급' 규정이 퇴직금의 시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954년 4월 7일 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퇴직금 제도적용 사업장의 범위를 제한하였는데 사업장 규모가 상시 15인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