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당연퇴직과 해고의 경계선의 문제

 1  [노동법] 당연퇴직과 해고의 경계선의 문제-1
 2  [노동법] 당연퇴직과 해고의 경계선의 문제-2
 3  [노동법] 당연퇴직과 해고의 경계선의 문제-3
 4  [노동법] 당연퇴직과 해고의 경계선의 문제-4
 5  [노동법] 당연퇴직과 해고의 경계선의 문제-5
 6  [노동법] 당연퇴직과 해고의 경계선의 문제-6
 7  [노동법] 당연퇴직과 해고의 경계선의 문제-7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노동법] 당연퇴직과 해고의 경계선의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당연면직사유와 징계해고사유의 비교
2. 징계해고의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은 단체협약의 효력
3. 취업규칙에 규정된 당연퇴직제도가 성질상 해고에 해당되는 경우
4. 간호사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병원이 한 당연퇴직처분
5. 당연퇴직규정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를 규정한 것
6. 징계대상자의 비위사실과 징계절차의 필요성
7. 직위해제 처분과 인사권
8.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된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의미
9. 버스회사 운전기사의 운전면허 취소와 퇴직처분의 효력
본문내용
9. 버스회사 운전기사의 운전면허 취소와 퇴직처분의 효력

- 버스회사가 운전기사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퇴직처분을 한 경우, 그 후 그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퇴직처분의 효력은 유효하다.

시내버스 운수회사의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기능, 기술 및 전문직에 있는 자로서 면허 또는 자격증이 취소당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인 회사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위 취업규칙상의 규정을 이유로 퇴직처분의 통지를 하였다면, 이러한 퇴직처분은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인 이상 이는 성질상 해고의 일종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는 하나(당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한편 위 취업규칙상의 당연퇴직규정의 취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수회사라는 특성상 회사로서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기사를 계속 고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고려에서 일단 근로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 근로자의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는데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당연퇴직처분을 한 이상 설사 이후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행정심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취소되어 소급하여 무효로 돌아간다고 하여도 퇴직처분 당시 위와 같은 당연퇴직사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그 퇴직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당연퇴직과 해고의 경계선의 문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