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소액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문제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2. 퇴직연금제의 주요형태
가. 확정급여형
근로자의 연급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형태이다.
나. 확정기여형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1) 확정급여형(DB)
- 근로자가 지급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2) 확정기여형(DC)
-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기업)가 부담
퇴직적립금)을 퇴직금처럼 회사에 모아두지 않고, 주식투자 등을 전문으로 하는 투자신탁회사 등에 그 기금을 운용하도록 해서 노동자 퇴직 때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의 형태는 크게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Plan)과 확정기여형(확정갹출형, DC형, Defi
퇴직과 잦은 이직이 일반화되어 평생직장이라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정년까지 일했던 종전에는 40년 일하고, 노후 20년을 퇴직금으로 생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20년 일하고 노후 40년을 살아야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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