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할 경우(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퇴직이나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퇴직을 가리지 않는다) 최소한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일시금제도는 임금액이 높아지고 또한 근로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업경영에 압박요인으로
급여형퇴직연금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 아래서는 ①근로자가 받는 연금급여를 일시금 기준으로 할 때 현행 퇴직금과 같은 금액이
연금제도의 미성숙과 퇴직금의 미수급과 수급액의 감소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 또는 중단되는 상태에 이른다. 55세의 일반화된 정년퇴직과 경제 위기 이후의 명예퇴직, 조기퇴직, 해고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퇴출 역시 소득의 감소와 중단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현재 빈곤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후 1995년 7월 농·어촌지역으로 확대하였고, 1999년 4월 도시지역으로 확대하여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연금급여는 일정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함
- 제 22조 강제 저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Q.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수비(교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후일 일정한 기간 근무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강제근로라고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