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은 경기 불황에 따른 인력 감축 등 고용조정의 일환으로 종업원의 일부를 일시 퇴직시키는 일시해고와 직장 내의 취업규칙 위반이나 기타의 징계사유에 의해 강제로 영구히 퇴직시키는 징계해고, 일정의 정년규정에 의해 직장을 떠나게 되는 정년퇴직 등으로 구분된다.
2. 이직관리
1) 이직 원
해고라는 열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애초에 이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추상적이 것이었다. 정부 역시 “유연성을 높이는 추가적인 조처와 노동력 재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직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더라도 일시휴직이나 일시해고의 형식으로 행하고 이후에 휴직사유가 치유된 경우 다시 복직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3. 정년과 관련된 시책 이용
정년과 관련된 시책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명예퇴직제를 이용하여 자발적 이직을 촉진시키거나, 재고
퇴직 실시
-> 체계적인 퇴직관리 체제 확립-> 전직지원프로그램 도입
2) 2004년 KR&C 담당의 전직지원 프로그램
국민카드 합병, 122개 점포 폐쇄 -> 명예퇴직 실시 -> 전직지원프로그램
1. 2003년 DBM Korea 담당의 전직지원프로그램
CTC(Career Transition Center)를 직접 운영하
제도가 직무급, 성과급으로 직무, 성과에 따른 사원의 생산성을 반영하여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반면에 한국기업은 보통 연공급 임금체계로 임금수준이 입사초기에는 생산성보다 낮고 일정연령 이상에서는 생산성보다 높은 체계이다. 연공급 임금체계는 정년 직전연령에서 임금수준이 정점(Peak)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