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민사소송법의 개별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법정대리인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58), 증거보전절차에 있어서의 특별대리인(349),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상속인을 위한 특별대리인(512②) 등이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에 대한 규정은 실
3. 선임 및 개임 절차
1) 선임절차
ⓐ 특별대리인은 신청에 의하여 선임하고(58①②), 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ⅰ) 소송무능력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송행위를 하려는 자(향후 원고가 되려고 하는 자나, 원고)이고, ⅱ) 소송무능력자 측이 소송행위
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된 자이다. 소송에 있어서도 법정대리를 인정한 것은 스스로 소송을 수행을 할 수 없는 자의 능력을 보충하고 그의 이익을 소송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2). 종 류
법정대리인에는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개별적
대리인
소송상의 대리인 중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임의대리인을 소송대리인이라 하며, 개개의 특정 소송행위에 한하여 대리 할 수 있는 대리인을 개별적 대리인이라 한다.
법정대리인
(1). 의의
(2). 종류
(3). 개념
(4). 요건
(5). 선임 및 개임절차
(6). 판결절차 이외의 특별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르게 되어있다(제51조). 따라서 대표자나 법정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 실체법에 따라 공동대리 요부가 결정된다.
민법상 친권은 부모가 공동행사 하여야 하고, 상법상 공동대표자도 대표권을 공동행사 하여야 하므로 대표가 수인일 땐 개별대표가 원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