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또는 그 외의 단체가 소송당사자로 되는 때에는 소송행위는 그 대표자에 의해서 행해지지만 그 행위는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누가 법정대리인이냐에 관하여서는 민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므로 민법상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
법인 또는 그 외의 단체가 소송당사자로 되는 때에는 소송행위는 그 대표자에 의해서 행해지지만 그 행위는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누가 법정대리인이냐에 관하여서는 민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므로 민법상법정대리인
의 지위에 있
2.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1) 민법상의 법정대리인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등의 법률에 의하므로(47), 민법상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소송법상으로도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된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부모(민909조, 911조) 또는 후견인(민928조)이나, 한정치산자̶
1. 의의와 종류
1) 법령상 소송대리인의 의의
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이라 함은 대리권의 수여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대리인을 말한다. 이는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법정대리인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임의대리인은 다시 분류가 가능한 바 그 중 법령상 소송대리인이
법관이 경질될 때마다 새로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을 위하여 이제까지 진행된 변론을 반복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종전의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直接審理主義를 緩和하고 있다.
- 증거조사를 법정 내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受命法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