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을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 자치법 10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제173조 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시세(市稅)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본다.
제25조 (복합시설조성계획의 승인)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제26조에 따른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정사업시행자는 제13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복합시설조성지
제173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시세(市稅)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74조(특례의 인정) ①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Ⅰ. 緖論
1. 조사대상 선정이유
(1)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Han River Renaissance Project, 한강 르네상스 계획)
- 목적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2006년부터 오 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수운 및 수변
문화 공간 조성과 자연성 회복, 접근성 향상, 문화기반 조성, 경관개선, 수상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