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채권에 터 잡은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매각허가결정도 유효하다.
대법원 1968. 11. 19. 선고 68다1624 판결 【건물수거등】
【판시사항】
통모한 가장채권에 기초한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하여 한 경락의 효력
【판결요지】
통모한 가장채권에 기초한 가집행선고부지급명령
방법이 틀린 경우 처벌하지 않고 홍보ㆍ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원산지를 속이는 허위 표시는 철저히 처벌하며 식파라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역시 100㎡ 미만 음식점의 미표시 건은 단속 유예기간 중에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장에서는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급시기 및 액 또는 계산방법이 정해지고 그 정함에 따라 지불되는 것은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상여금 등의 일시금이 임금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경우는 그 지급이 `사용자의 임의' 또는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경우이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 문제된 특별성과상
, 먼저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성실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2항, 제81조 3호). 이것이 임금제도·임금액에 대한 노사간 교섭의 법적 기초이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임금의 결정·계산과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등 임금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