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형태에서는 (ⅰ)보다는 (ⅱ)․(ⅲ)의 요소가 중시되게 되어 노무지휘의 형태 변화가 있게 된다. 그런데 경제적 종속성이 강한 노무공급자의 경우, 후자 형태의 노무지휘에 의해서도 업무수행은 충분히 통제될 수 있다.
Ⅱ. 특수고용과 종속성특수고용형태에 있어서 ‘사용종속성’ 기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법제정을 통한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국회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같이 입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집단법적적용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신자유주의 (New Liberalism)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New Liberalism)는 실질적인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적 차원에서 자유의 확보는 물론이고,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개혁하여 사회적 약자들
근로자를 경영 해고 등을 통하여, 대량 감원, 해고 하였으며, 그 이후에 청년 실업자의 증가와,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의 현실이 전국 기준으로 10~15%에 불과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대부분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런 비정규직의 약점은, 현행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마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본인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여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때 이정서 외(2002),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청목출판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적 속성을 인정하고 이 들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상의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