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보호 방안
노동의 조건이나 수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자도 있지만 차별을 받거나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약자도 있으며 개인적으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도 소득수준이 낮아 약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노동과 관련해서 약자를 정할 때는 그 소득수준이나 근로
Ⅰ. 서론
특수고용형태에 있어서 사업주는 노무공급계약의 형태를 달리 선택할 수 있다. 사업주는 이들 노무공급자를 근로계약에 의해 정규직근로자로 채용할 수도 있고, 노무도급 등의 계약형태를 통해 비정규근로자로서 그의 노무를 이용할 수도 있다. 캐디․레미콘기사․학습지교사․보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과 유형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란 해당사업주와 특정의 노무제공을 약정하고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특정한 지시 내지 지휘감독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그 밖의 노무공급계약, 즉 자유로운 고용계약 또는 도급이나 위임에 의거하여
Ⅰ. 개요
노동부와 국민회의는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4개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이후 노동부에서는 민법상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들도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보호
Ⅰ. 서론
근로자의 개념에 관하여는 노동법의 각각 해당법률에 정의규정이 있으며, 그 법률의 규율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정의가 서로 달리 규정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은 현재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