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활의 주요 대상은 장애아동이다. 그러나 성인장애인에 대한 교육도 전인적 발달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교육재활은 비단 아동기 뿐 아니라 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장애인이 갖고 있는 특성에 맞추어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이 특수한 성격을
않는다.
한편 장래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큰 아동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장애위험 아동이 있다.
장애위험 아동은 주로 취학 전 영유아들에게 해당되는 용어인데 현재는 장애아동으로 진단되지 않았지만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평균보다 훨씬 높은 아동을 의미한다.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장애무상교육의 대상이었던 장애유아는 의무교육의 대상이 되었고, 특히 장애 영아를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하여 무상교육 제공 및 조기발견체제를 구축, 영유아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육시설 확충과 시설 정비,교육지원을 위한 부처 및 기관관 협조체제구축을
특수교육의 대상자로서 그 적격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장애위험 아동(at-risk children)은 현재는 장애를 가진 것으로 진단되지 않지만 앞으로 학교에서의 성취를 제한받거나 장애가 나타나게 될 조건을 지니고 있는 아동을 의미한다(Spodek & Saracho, 1994).
특히 나이가 어린 영유아의 경우
수 있는 영유아나 취학 전 아동들에게 적용된다. 미국의 조기교육 지원 체계는 주에 따라서 이러한 아동을 장애위험 아동으로 분류하여 실제로 특수교육대상자로 그 적격성을 인정하고 제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예방적 관점에서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