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아동이 한 사회인으로서의 생활을 하기에 어렵게 만들며, 고등학교까지 12년을 교육받았다고 보아도 학업 성취 수준은 일반적으로 초등학교학교의 수준을 넘기 힘들다고 한다. 이와 같은 청각장애 아동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각장애 아동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필요한 교육을 지원을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의 특수교육진흥법(94.1.7. 법률4716호 전문개정, 이하 진흥법 ) 10조에 따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한다. ①시각 장애 ②청각장애 ③정신 지체 ④지체부자유 ⑤정서 장애(자폐
장애가 다른 12명의 학생이 모두 모여 있어 특수교육교사 1명의 능력으로는 적절한 교육서비스 지원이 힘들기 때문이다. 법에 나와 있는 보조교사의 실태를 보면 특수교육교사의 재량으로 장애아동의 부모가 혹은 특수교육학과 학생들이 보조교사로 참여하고 있는 학교가 몇몇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특수학교의 역할에 있어서도 특수교육 지원센터로 전환되어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지원하는 운영체제로 탈바꿈하여 장애의 진단․평가 및 상담을 강화하고, 학부모 연수, 일반인에 대한 학교 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 일반학교의 특수교육 지원 등이 필요하다. 특수학교의 규모도 지역 실정에 맞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