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이 긴밀한 협력과 공조체제 구축, 특수교육 관련인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발전된 시스템 확충 등이 시급히 요구된다.
Ⅱ. 특수교육(장애인교육)의 개념
미국에서는 1975년 장애인교육법 제정 후 1987년과 1991년에 무상 특수교육의 결과를 평가하였다. 그 연구의 결과
교육체제에서는 후기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 있고 문제해결력을 가진 열린 인간을 육성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 하에 제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교육과정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화와 모든 학습자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와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소위 ‘학교교육과
교육 지도 교사 풀제를 도입해 보는 것도 한 방안이다.
그러나 직업교육은 학교교육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관계법령의 준수는 물론(국가 및 기업 차원)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사회인들의 “장애인 관”이 긍정적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Ⅱ. 특수교육(장애인교육)의
교육수준을 설정한다거나 동학년간의 위치가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그러나 특수 학급 교육계획이 면밀하지 못하다면, 일관성이 없고 단편적인 산만한 교육활동만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아동의 발달정도나 교육의 진전도를 전혀 평가하지 못하게 되고 학급경영이 혼란에 빠
교육과정을 사용함에 있어 융통성 있는 학습 목표의 설정, 활동의 변환, 복합적 변환과 같은 사항들이 적용되어져야 하며, 이와 함께 첫째, 팀 접근의 고려, 둘째, 학급 학생 참여의 고려, 셋째, 기능적 기술들의 고려와 같은 사항들이 융통성 있게 재고되어져야 한다.
Ⅱ. 특수아동(장애아동)의 학급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