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안이다.
그러나 직업교육은 학교교육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관계법령의 준수는 물론(국가 및 기업 차원)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사회인들의 “장애인 관”이 긍정적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Ⅱ. 특수교육(장애인교육)의 목표
제7차 특수학교교육과정에서는, 이
학생에게 있어 대인 관계를 경험해 본 선배이며, 무엇보다 ‘(통합 학급에서의) 또래 관계 형성을 관리하고 지도해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교육자’이기 때문이다.
‘또래 관계 지원 프로그램’의 지향점을 모색하고, ‘현재 시행중인 또래 관계 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파악하며, ‘보다 개선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를 축으로 이루어져왔다. 교육부에서는 특수학교의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직업적 인성과 자질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관련기관의 직업(전)훈련, 보호고용사업, 자립작업장의 운영 등을 중심으로 주로 시설이나 기관
특수교육진흥법은 9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 1994년 전면개정에서는 통합교육 및 개별화 교육 등 새로운 교육사조의 도입, 장애학생의 적절한 선정․배치 등 절차적 권리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도입 등 획기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개정과정에서는 현장의 요구 및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음을 나타냈다. 둘째, 시설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보다 통합교육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교육적 배경일 보육교사 교육원을 수료한 1년 과정의 응답자들은 전문대학교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