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유사한 경제적 종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의 취업자를 가리켜 대표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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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설명
근로기준법 제8장에서는 재해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무는 사업주가 무자력인 경우에는 근로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경기보조원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어떻게 다른가. 외견상으로는 이들도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 급부(그것이 임금이든지 또는 소득이든지)를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지 못하는가. 이들은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근
차량 탁송업체에 근무하며 신차를 운송하다가 사고로 숨졌어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열악한 법적 지위를 단적으로 드러낸 판결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Ⅰ. 서론
특수고용노동자의 대부분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엄연한 ‘근로자’이다. 이들의 노무제공형태가 종래의 정규직노동자와 다르다고 하여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장은 실용적으로 부분적인 보호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노동자이면
4. 특수고용종사자 보호법안
1) 의의
최근(2007.6.1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 요건
특고종사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①경제적 종속성과 ②비대체성을 요건으로 한다.
3) 보호내용
(1) 개별적 권리 보호
서면 계약체결, 부당 계약해지 제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