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특수고용노동자의 대부분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엄연한 ‘근로자’이다. 이들의 노무제공형태가 종래의 정규직노동자와 다르다고 하여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장은 실용적으로 부분적인 보호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노동자이면
(1) 개념
신자유주의 (Neo Liberalism)는 문화, 예술, 정치, 경제를 넘나드는 ‘학술적 용어임과 동시에 현실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조홍식, 「유럽대륙의 신자유주의 ; 정책변화의 정치」, 안병영,임형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 현실, 대응)』, 나남, 2000, p.233
하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218만여 명에 이른다.
노동시장에서는 산업구조가 변화하여 서비스업이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전통적 종속근로자’ 개념에서 벗어나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에 해당하는 새로운 노무제공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노무제공자를 ILO는 종속적위임자 또는 유사
고용의 불안정성이라는 비정규 근로자의부정적인 특성을 지적하면서 비정규 근로자게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비정규 근로자를 정규 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해왔다.
비정규직근로자는 임시적, 일용직, 계약직, 파견근로, 사내하청, 단시간근로 등 고용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만 법적인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