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이면서 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열악한 계층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만약 일정한 범주의 노동자를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법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곧이어 대부분의 기업에서 노무이용형태를 이 새로운 범주에 끼워 맞추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계약관계와 흡사한 점이 많은 노무공급관계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박수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검토”, 비정규특위 제11차 공익위원간담회 자료(02.9.30).
이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특수고용노동자라고도 불려진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서론
특수고용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준근로자, 유사근로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용자에게 종속돼 있지만 노동제공 방법, 시간 등은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학습
고용직 노동권침해 실태조사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6, 21쪽.
에 있으며,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법제정을 통한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국회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