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이므로 본인으로부터 취소권의 행사에 수권을 필요로 하며 당연히 취소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법정대리인은 고유한 취소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다.
(4) 승계인
승계인에는 포괄승계인(상속, 합병)과 특정승계인(매매)이 포함되며 특정승계인의 경우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있는데, 상속인에 의한 점유의 포괄승계가 그것이다. 포괄승계란, 승계취득의 한 가지로서 이전 권리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괄하여 승계하는 경우를 말하며, 개별적 취득원인에 따라 개개의 권리를 취득하는 특정승계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상속·포괄유증(包括遺贈)·회사합병 등의 경우가 있다.
Ⅰ. 개요
패러디 사이트는 흔히 패러디하는 대상의 홈페이지 디자인이나 상표, 로고 등을 디지털 조작을 통해 풍자적으로 복제한다. 만약 패러디 사이트에서 사용된 상표가 자사 브랜드의 상표와 똑같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일반인들을 기만하고 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 브랜드 매니저는
제1절 특허권의 공유
I. 意 義
(1) 특허권의 공유란 하나의 특허권을 수인이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특허권의 공유는 민법상 합유에 가까운 성질을 가진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하나의 특허권을 수인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허권의 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