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네임이나 로고, 심볼마크, 도메인 네임, 로고 사운드, 방송국의 호출신호 등등, 상품 혹은 서비스와 관련된 단어와 상징 등은 저작권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하지만 상표법으로는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업 및 소비자 양쪽 모두를 위해서이다.28) 기업에서는 자신의
등록상표인 ‘생탁 ’과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생탁’ 브랜드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동남 생탁주’의 경우 기존의 '생탁'의 이미지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려는 소지가 다분히 보인다.
상표권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에
상표등록을 통해 법적 배타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회사명이 제조원으로서가 아니라 제품의 브랜드 형태로 명기될 때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해당 제품군에서 동일 혹은 유사상표의 상표권을 소유하고
Ⅰ. 회사소개
1. 인사말
저희 마스째르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여 나아가 동유럽 및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자 러시아에 설립되었습니다.
마스째르는 러시아 골프시장에 외국 브랜드에 비하여 정착되지 못한 러시아브랜드를 인지시키고 그 위상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