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의 현실을 감안하여야지 단지 판사 개개인의 기술에 대한 전문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한 판사의 전문성이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이유로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반대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다만 특허법원이 대전에 소재하고 있고, 특허권자 내지 변호사,
특허관련사건의 분쟁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불복시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상고하게 되는 심급구조로 심판의 완전성을 도모한다.
Ⅱ. 특허심판의 필요성
특허권의 부여란 특허권자에게
거절통지나 보정이 가능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田村善之· 日本工業所有權法 學會年報 제19호72면, "特許無效審判과 審決取消訴訟의 관계에 대하여" .
현재 법원 내에서도 당사자계의 무제한 설 채택에 의한 업무과다로 인하여 이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허침해행위로 간주되는 예비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이를 의제침해 행위라고도 한다.
그 예비적 행위가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침해행위가 되지 않으나. 그 예비적 행위가 장차 특허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침해로 보는 것이다. 특허법 제 127조에는 예비적 청구를 침해로 보는 것으로..
(3) 위반 시 상대적으로 강화된 처벌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특허법 규정
우리 특허법은 미국과 달리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필요적 몰수를 명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Patent Troll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공격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 특허법 제225조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