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부가 맡아 처리함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고, 최소한 일본과 같이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부가적 관할권을 준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건이 그 두 곳으로 집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법원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바, 특허전문판사의 확보가 필
특허권 침해 판결에 있어서는 청구범위의 해석에 있어 글자 그대로의 해석(literal infringement)에 의한 판결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일본의 특허범위에 관한 관점과 연결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이 우리 나라의 기술적 수준에 따른 바람직한 전략적 정책인지의 여부는 비교 경제
전은 관품이 아니라 충성도나 인품(논공행상)에 따라 지급한 것이고 전시과가 토지를 관품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이다.
15. ④ [해설] 신라 하대 지방호족은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이라고 칭하였다. 중앙정부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
16. 다음 밑줄 친 우리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심판하고, 등기·호적·공탁·집행관·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헌법 101조, 법원조직법 2조). 법원의 종류에는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인 고등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특허법원의 6종류가 있다. 다만, 지방법원은 필요에 따라 이를 민사사건만을 관할하는 민사지방법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며 행정기관의 심판을 최종심으로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은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사건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청되므로 심판을 반드시 거쳐 고등법원급인 별도의 특허법원에 심결 불복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