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의 의의
발명의 내용인 기술적 사항이 종래의 기술적 지식, 선행기술에 비추어 알려져 있는 않은 새로운 것
현행기술이란
특허출원일 이전에 일반대중에게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후 출원된 특허출원서가 접수되기 이전에 접수되어 이후에 출원공개된 선출원 명의 최초 특허출원
Ⅰ. 서론
신규의 발명을 한 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은 영국의 특허법에서 1623년에 규정된 이래 세계 각국의 특허제도가 인정한 원칙 중의 하나이다. 발명의 신규성이란 당해 발명이 그 출원 전 공지기술과 비교할 때 새로운 것으로 불특정인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즉 발명의 내
특허출원시(시.분.초)
-지역적
- 공지 및 공연실시 : 국내주의
- 문헌공지 : 국제주의
③신규성 상실사유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④신규성 상실의 예외(특허법30조)
․대상
- 기술적
신규성의 판단은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보성의 판단은 반드시 용이하다고 할 수 는 없다. 진보성의 유무는 당해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 공용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이라고 하겠다(특허법 제29조
공지사실 제외설, 출원경과 참작(file wrapper estoppel))하여 해석한다.(결국 출원인이 진정으로 발명한 부분에 대하서만 권리를 인정하게 된다). 일본은 특허청구의 범위이외의 부분의 기재 및 도면을 고려하여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의를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법에 규정(평성7년7월이후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