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그 나라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② 즉,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③ 해외에서 산업재산권을 획득하는 방법
․직접 해외에서 출원하는 방
특허법상 발명이 아니다.
⑤ 고도
기술의 비약적 진보를 도모하기 위해 창작 중 비교적 기술의 정도가 높은 것을 발명으로 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Ⅱ. 특허청구범위해석의 필요성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는 크게 나누어 발명의 成立性, 新規性 및 進步性 등 特許性을
Ⅰ. 서론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1) 실체적 요건
발명이 특허법상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발명으로 성립할 것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즉,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연법칙을 이
범위보다 제한(균등론, 공지사실 제외설, 출원경과 참작(file wrapper estoppel))하여 해석한다.(결국 출원인이 진정으로 발명한 부분에 대하서만 권리를 인정하게 된다). 일본은 특허청구의 범위이외의 부분의 기재 및 도면을 고려하여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의를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법에
특허권에 포함되는 구체적 기술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워 침해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기 쉽다. 그리하여 법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II.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1. 해석의 기준에 관한 규정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