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意 義
(1)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실무상 거절사정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법은 거절사정 전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있지만 이것으로써 심사상 과오를 완전히 배제할
특허청의 심판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하여 심사전치제도를 둔 것이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보정서 제출이 없는 청구는 바로 심판에 회부된다.
II. 制度의 性質
심사전치는 법체계상 심판에 속하지만 실체는 심사관에 의한 재심사이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결정을 한 재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사건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청되므로 심판을 반드시 거쳐 고등법원급인 별도의 특허법원에 심결 불복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 등의 발생과 소멸 등에 관한 행정처분인 심결 등에 대한 쟁송은 심판전치주의를 전제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