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제도에 의하여 보완된다.
II. 審査請求의 要件
1. 主 體
(1) 누구든지.
(2)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客 體
(1) 특허청에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는 출원.
(2) 그래서 출원계속이 소멸된 취하․포기․
출원공개 및 심사청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순 내지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들 제도와 함께 도입된 규정이다
(1) 출원공개제도와 관련 → 선출원에서 이미 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특허청구범위로 한 출원은 비록 신규성 규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특허권 부여 대
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야 가능하다. 또한 출원공개가 이루어지면, 누구든지 당해 발명이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또는 先願主義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출원된 발명이 특허권을 인정받으려면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
출원주의
해당 요건에 합당하고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둘 이상의 출원이 있을 경우 가장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2. 속지주의
산업재산권 권리 보호 : 해당국가의 법에 따라 특허를 출원한다.
3. 우선권 주장제도
PCT동맹국 중 1국에 특허출원, 동일한 발명을 1년
심사하여 → 법 제62조에 열거된 거절이유가 있는지 조사, 판단. 심사관의 자의를 배제하여 심사의 공정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2)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 +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어야.
(3)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 특허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