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제도에 의하여 보완된다.
II. 審査請求의 要件
1. 主 體
(1) 누구든지.
(2)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客 體
(1) 특허청에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는 출원.
(2) 그래서 출원계속이 소멸된 취하․포기․
출원에 대한 거절사정 포함)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은→ 출원인이,
(2)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특허명세서 등의 정정심판은 →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 상대방 당사자는 <없다>.
2. 當事者系 審判
(1) 각종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인이 되며, 피청구인은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실무상 거절사정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법은 거절사정 전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있지만 이것으로써 심사상 과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출원인이 다시 심사관의 처분을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불복제도
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서비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작권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형사고소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만일 인터넷 만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제작비가 투입되고 만화작가가 다른 경쟁업체에
審査 : 수리관청이 심사하여 요건을 구비한 것에는 국제출원일을 부여한다. i) 국제출원일이 부여된 출원은 각 지정국에서 국내출원으로서의 효과를 가지며, 국제출원일은 각지정국에서 실제 출원일로 간주된다. ii) 국제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도 인정된다. iii) 출원서류는 원본(국제출원 정본